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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피부과 미용 시술 부가가치세 부과 (10% 가격인상)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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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시술에 대한 부가세 적용은 2얼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시술비용이 10%인상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시술항목은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입니다. 미용 시술의 부가세 과세에 관하여 피부과 의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객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창피부과 원장 및 직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드름, 탈모 등의 치료에 대해서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계획중이신 분들께서는 가격 인상 시기를 참고하셔서 치료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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